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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458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들은부산광역시건설본부가발주하는“D”설치사업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보링, 그라우팅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5. 29.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 중 ‘PS-S 공법’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사각강관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에 의한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5. 10. 31.까지, 계약금액 855,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피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들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원고는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피고들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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