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E은 2015. 6. 2. 피고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받다가 마취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이다.
다. 피고는 불법의료 시술을 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갑 제5, 6,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6. 2.경 구리시 G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F 내에서, E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하면서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이 함유된 약제를 E의 눈썹 부분에 도포하여 마취를 하고, 바늘에 색소를 묻혀 마취된 E의 눈썹 부분 피부에 수회 찌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 망인은 위 눈썹 문신 시술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 후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의 마취 등 문신 시술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마취 등 문신 시술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심비대 및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의 기질적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치명적인 심장부정맥, 심장박동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