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가. 피고인은 2019. 8. 6.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 매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의 눈 부위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문신용 머신기에 시술용 바늘을 끼운 다음 색소 잉크를 묻혀 시술 부위에 찌르면서 색소를 주입한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27. 10:00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8. 27. 14:20경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8. 27.경까지 불상지에서, H 내지는 I에 접속하여 눈썹 문신 시술 전후 사진, 피고인의 연락처, 가게 위치 등을 게시하여 문신 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국민신문고 공익제보,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