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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21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1,642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이자 내역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액이 57,821,642원을 넘어 57,967,477원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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