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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315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9,067원과 그 중 30,880,195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의 양수 전 발생한 이자가 별지「원리금 청구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7,732,29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므로 판단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의 채권양수 전 이자 금액을 기재한 통지서로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의 양수 전 이자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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