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6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5,000만 원짜리 차용증(앞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 받은 2019. 2. 11.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부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46,191,904원(원금 37,013,704원과 이에 대하여 각 대부일부터 2019. 2. 11.까지 월 10%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액에서 변제액 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기존 대부원리금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인 2019. 3. 30.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자가 부담하는 대부원리금 합계액이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액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권을 넘어 새로운 재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