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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1 2018가단4873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3년 제4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같은 해

5. 15.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인 D는 2013. 4. 3.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대여금 1억 원, 변제기 2013. 5. 15.’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1 중 ‘변제일’,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2013. 6. 17.부터 2018. 2. 13.까지 48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인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2~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현재 100,050,674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을 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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