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3. 1. 21.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운수기사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 차고지 밖 관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9. 7. 13.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으로 ‘1인 1차제로 운행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차고지에 입고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배차 후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입고하지 않고 차고지 밖에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 대상임. 또한 1인 1차제 차량도 배차일일명령에 의해 운행되고 매일의 영업수입을 납입해야 하므로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로서 처분 대상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3. 7. 3. 원고 소유인 A 택시 이하 '①택시'라 한다
의 종합운행내역 등을 조사하였는데, ①택시의 입출고 시각 및 차고지 밖에서 차량이 촬영된 시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출고시각 입고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