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0:52경 술에 취한 상태(음주측정거부)로 인천 서구 E건물 14블럭 앞길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창동 쪽에서 경서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9. 00:56경 인천 서구 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9. 01:50경 인천 서구 I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