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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2고정15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공원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옆에서 E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면서 위 지점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울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위 공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턴하여 그 도로의 건너편 갓길에 정차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펜더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는 위 쏘울 승용차의 앞 펜더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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