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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5. 23:36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3-169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수사거리 방향에서 원신터널 방향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무단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리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70,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3: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에 있는 ‘대박집’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를 거쳐 인천 서구 신현동 하늘채아파트 101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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