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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5 2015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01:5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 VIEW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는 유금IC 부근 7번 국도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의 2차로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 중인 2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1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리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650,868원이 들 정도로 위 리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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