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23세) 과 2015. 5. 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0. 04: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내 용 변 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하의를 벗고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엎드려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8. 9. 17:01 경 부산 동구 E 건물 5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F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전 항과 같이 촬영한 후 보관 중이 던 사진 2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F 대화내용
1. 전송한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