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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17 2020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산내면 매죽리 옥천교 밑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단속경위(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하여 관리하던 평상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차를 처분한 점, 동종 범행 전력 판시 전과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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