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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16 2015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17. 19:15경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에서 같은 면 의곡리 금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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