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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20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1: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적발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단속경위(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 차를 세우고 잠을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됨)를 고려하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 2014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범행 전력 1회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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