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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06 2019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정읍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적발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 전력[판시 전과 외에도 2013. 7. 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10. 2. 벌금 250만 원, 2009. 6. 19. 벌금 200만 원, 2009. 5.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등이 있음]이 여러 차례 있음, 음주 수치 높고,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진행 방향 반대차선을 가로질러 농로에 차가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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