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0:25경부터 같은 달
3. 17:20경까지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E에게 F 그랜져HG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4.경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의 차량번호 란에 ‘G‘, 입고일시 란에 ’2012. 8. 4. 10:00‘라고 각각 기재하여 차량번호와 입고일시를 수정한 후 마치 2일간 위 차량이 대여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차량 대여 보험금 명목으로 336,000원을 청구하고, 위 차량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6.경부터 201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렌트 차량의 대여기간을 부풀리거나 실제 대여한 차량보다 대여료가 더 비싼 차종을 대여해 준 것처럼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870,54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H 1층에서'D'라는 상호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10:30경부터 같은 달
3. 19:15경까지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I에게 J 그랜져HG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반납일시 란에 "2012. 7. 6. 19:30"이라고 기재하여 입고일시를 수정한 후 마치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