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말경 ‘ 네이버 밴드' 모바일 모임 방을 통해 약 30년 만에 만난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외제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월수입이 1,000만원이 된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4. 3. 5.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 만원을 빌려 주면 돈을 굴려서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원금도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외제 차는 빌린 것이었고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9.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말경 ‘ 네이버 밴드' 모바일 모임 방을 통해 약 30년 만에 만난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외제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며 월수입이 1,000만원이 된다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30.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 친구가 내 돈을 빌려 가, 사채를 돌려야 하는데 못 돌리고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직접 사채를 하여 2주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외제 차는 빌린 것이었고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