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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20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937,319원, 원고 B에게 18,104,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2. 11.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앞 대서소에서 원고 B과 남편인 원고 A가 (주)D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 A의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원고들에게 위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그 때부터 원고들을 알게 되었다.

원고

A에 대한 부분 피고는 2012. 11. 중순경 원고들에게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사건 해결이 잘 되면 나에게 1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고, 공제조합에서 일처리를 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점심 값으로 5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원고들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2012. 12. 초순경 원고들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어 공탁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전에 받은 합의금 300만 원이 있으니 200만 원만 더 주면 5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원고들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11.경 원고 A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는 2012. 12. 13.경 원고 A에게 “당신이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교통사고 원고들이 알면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공증서를 작성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의 퇴직금을 압류하고 내 통장으로 당신의 퇴직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후에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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