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2. 원주시 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가압류 보증금 900만 원을 풀면 주식매도금 2,800만 원이 나올 거니 당신의 차량을 하나캐피탈에 맡기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또 이와 같이 마련해야 할 보증금 중 당신이 빌려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한 돈에 대해서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체크카드를 줄 테니 3일후에 돈을 찾아 사용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매도금 2,800만 원이 나올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금원이 입금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빌린 금원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0. 1. 27.까지 위 농협 체크카드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27,000원 상당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1. 29.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현재 5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담보제공 된 차를 찾아주겠다. 아울러, 강원 E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