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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4028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거제시 D 외 3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 11.말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거제시로부터 건물 신축 및 진입로 허가권을 취득하였으나, E와의 매매대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위 토지의 매수를 포기하게 되었다.

나. 그 후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F이 E로부터 위 필지 및 나머지 4필지합계 7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은 2014. 8. 8. 원고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위 건물 신축 및 진입로 허가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4. 8. 8. 원고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2014. 10. 31.까지 원고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위 1억 1,000만 원의 변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억 1,000만 원에서 위 1억 500만 원을 공제한 5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4. 8. 28. ‘2014. 8. 8.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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