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소외 주식회사 세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상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7. 12:06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9:29:04에 소외 회사에게 용역대금 21,090,5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17. 12:06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19:29:04에 소외 회사에게 용역대금 21,090,56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위 금전지급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 몇령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위 금전은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1,090,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를 말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용역대금 21,090,569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금전지급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