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3. 00:00경 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눈 뒤 “어딜 나가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의 복부를 향해 위 과도를 들이대며 “나 죽을거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DNA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