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6. 1:2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 일행이 위 주거지 안에 있던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욕한 놈들 데려와라”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일행인 피해자 D(14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14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칼을 꺼내어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모두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칫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