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1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11:2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이 친모 가출사실확인서 발급일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밀대자루(길이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제1항 기재 밀대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0. 16:18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아빠랑 같이 안 살고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흔들면서 "너희들은 안되겠다. 끝장을 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