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0]
1. 2016.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16: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원덕 흑 천길 94-22에 있는 원덕 역에서 그 곳 자전거 보관소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아메리카 이 글) 을 발견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꺼내
어 시정장치를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오후 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 리에 있는 아신 역에 그 곳 자전거 보관소에 시정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 상품명 및 시가 미상) 을 발견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3. 15:49 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 춘천 역 1 층 자전거 보관소 기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 파마 코비 MTB 자전거를 발견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노점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수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경 위 노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 파마 코비 MTB 자전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전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전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전거 1대를 대 금 7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