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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5:20경 충남 논산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11km 지점에서부터 충남 논산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 TG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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