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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08: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부설주차장에서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42km 지점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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