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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0:09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50km 지점에서부터 4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하여 연달아 속도를 위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2, 3개 차로를 급진로변경 하거나 갓길로 진행하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0:09경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에서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40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임대차계약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461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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