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4 2018고단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2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 논산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7. 11. 22. 경 위 훈련소에 나타나 아 무런 이유 없이 입영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하다가 입영을 거부하고 귀가하여,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