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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WW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4:40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석남1고가교 교차로를 산곡동 방면에서 석남1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30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석남1고가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WW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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