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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Q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쪽에서 응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태를 살펴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행하는 E WW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분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9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4. 00:20경 서울 마포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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