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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 미상의 혼다 CB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여, 16세)을 태우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기의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탄천교 방면)에서 왼쪽(봉은교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G7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G70 승용차를 14,330,5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 미상의 혼다 CB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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