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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1층 상가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페인트를 칠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230만 원 상당의 페인트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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