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공소사실 제1항 부분) D병원을 매수한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이 주차타워 보수공사(1차공사인 판넬 보수공사 외의 ‘핀 볼트 외벽강화 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의미함)대금을 부담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위 공사를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 내지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D병원의 매수인 은성의료재단 측에 주차타워 보수공사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해 분명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 F에게 대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여 이에 현혹된 F이 대금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믿고 판넬 보수공사와 함께 주차타워 보수공사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 ② 또한 주차타워 보수공사는 그 공사의 특성상 판넬 보수공사와 맞물려 동시에 진행되는데 처음부터 D병원의 매수조건에 ‘판넬 보수공사 비용을 매도인 R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은성의료재단이 주차타워 보수공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한편 D병원 매도 및 공사 중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공사거래 성사를 통해 취득할 중개마진 등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