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6가단11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8%,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5. 8. 29. 100,000,000원, 2005. 12. 29.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12. 29.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상환기일은 2009. 1. 30.로, 이자는 월 1.5%(연 18%)로 정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에 따라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인 2015. 12.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6940 면책, 2010하단16940 파산선고 절차에서 파산을 선고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이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6940 면책, 2010하단16940 파산선고 절차에서 2014. 2. 17.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