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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0844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가 C에 제가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6. 8. 31.까지로 하는 피고 명의의 현금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5. 11. 2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200,000,000원에 대한 월 1.5%(연 18%)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인 3,0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6. 7.분까지의 이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8. 20.경 C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②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2016. 8. 31.경까지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C에 송금하여 준 위 200,000,000원의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 및 이에 대한 연 18%(월 1.5%)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7.분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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