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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138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연 18%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은행이자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27. 작성한 차용증에 ‘이자: 1부5리’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20. 10,000,000원, 2006. 2. 20.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06. 3. 24.부터 2014. 8. 23.까지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4. 8.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게 기재된 ‘이자: 1부5리’는 매월 이자로 월 1.5% 즉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14. 8. 27.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월 1.5%(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12. 3,000,000원 원고는 소장에서 2015. 4. 18. 3,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가 2014. 8. 27.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갑 제4호증의 10 기재에 의하면 2015. 3. 12.임을 알 수 있다. ,

2017. 12. 1.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0, 1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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