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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합8083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 B 호텔 관리단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가.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선정 당사자, 이하 ‘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은 평택시 F, G 토지 지상에 지하 4 층, 지상 16 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이 사건 호텔 (B 호텔) 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 A 및 선 정자들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객실( 총 476개) 중 별지 4 목 록 기재 해당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선 정자들 객실’ 이라 한다) 을 분양 받아 2017년 경 각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 소유자들이며, 원고 관리단은 원고 A 및 선 정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호텔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 A 및 선 정자들은 2015년 경 자신들이 각 분양 받은 이 사건 선 정자들 객실의 운영 및 관리를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게 위탁하고, C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한 운영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관리) 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 4조 [ 운영 수익금의 지급] ① C의 위탁조건 기간 운영 수익금 지급 방법 비고 확정수익 보장기간 ( 운영 개시 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 1년) 총 분양금액( 부가 가치세 제외) 의 8% 매월 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운영준비기간 (2 개월) 경과 일로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기산하여 익월 10일( 첫째 달과 마지막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확정수익 보장기간 이후 아래 ② 항 매월 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매 월 10일 ② 확정수익 보장기간 이후 운영 수익금

가. 수분 양자와 C는 상호 협의 하여 1년마다 갱신한다.

단, 최소한의 수익보장을 위하여 위탁운영 계약기간( 제 2 조, 목적 부동산이 수분 양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 운영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만 10년 간으로 하되, 운영 개시 일로부터 2개월은 운영준비기간으로 만 10년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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