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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합561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집합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52개 호실을 매수하는 내용의 “A건물 공급계약(이하에서는 52개 호실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각 호실별로 작성되었는바, 그 중 14층 제1호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 내용 중 분양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각 호실별 매매계약서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A건물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B (단위 : ㎡) 구분 건물 대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유지분 면적 98.12 119.46 217.58 18.541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갑(피고)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원고)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분양금액 (단위 : 원) 구분 대지가격 건물 계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금액 113,130,000 68,870,000 6,887,000 188,887,000 ② 분양금액 납부일정 (단위 : 원) 구분 계약금 잔금 비고 납부일자 계약시 2015. 6. 23. 금액 18,888,700 169,998,300 계약금 10%, 잔금 90%(단,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 기한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①항 및 제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금액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당연히 갑에게 귀속된다. 제13조(기타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양요원 및 갑의 피고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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