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0.자 분양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필 전 당진시 C 지상에 D 타운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7. 4. 10. 피고와 사이에 위 C 토지에서 분필된 당진시 E 460㎡ 지상에 건축되는 F호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3억 1,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충남 당진시 C 토지면적: 전용면적 460㎡, 공용면적 139㎡, 계약면적 599㎡ 건축면적: 전용면적 85㎡, 발코니면적 16㎡, 서비스면적 23㎡, 계약면적 124㎡ 입주예정일: 공란 분양금액: 일금 삼억일천만 원정 제1조(대금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납부기일 2017년 4월 10일 2017년 4월 11일 2017년 4월 12일 금액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2억 8천만 원 제4조(계약의 해제)
2. “을(피고)”은 “갑(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을(피고)”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본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거나 “갑”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0.부터 2017. 4. 12.까지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피고에게 입주일을 통지하였으며, 2018. 8. 17.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청구 부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