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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고단84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수현(기소), 박명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우진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돈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공소외 9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공소외 1은 ○○양돈조합 조합원이며, 공소외 2는 ○○양돈조합 조합원인 공소외 3의 어머니이자 ○○양돈조합 조합원인 공소외 4의 처이고, 공소외 7은 ○○양돈조합 조합원이다.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9와 함께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양돈조합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공소외 1의 아들 병문안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주시 (주소 1 생략) ▽▽축산(농장)을 공소외 9와 함께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간이 골프연습장앞에서, 공소외 9가 위 공소외 1에게 “아들 치료는 잘 되느냐”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9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인 공소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양돈조합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공소외 3의 병문안을 빙자하여 ○○양돈조합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그의 부친 공소외 4나 그의 모친 공소외 2 등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공소외 3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공소외 7의 집을 방문하여 공소외 7에게 “공소외 3에게 위로금을 전달해달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제공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공소외 7은 제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양돈조합 조합원 공소외 3의 집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위 공소외 3의 어머니이자 ○○양돈조합 조합원 공소외 4의 처인 공소외 2에게 “피고인씨가 병문안도 가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인 공소외 2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24. 09: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방금 ○○양돈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남은 기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행동하는 피고인이 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양돈조합 조합원 공소외 14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2 생략)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4회에 걸쳐 ○○양돈조합 조합원 157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제2항의 죄 부분)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3의 진술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공소외 13, 2015. 1. 21. 30만 원 공소외 9에게 반환)

1. 주민등록등본(피고인, 공소외 9), 현장사진

1.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명부(제주시), 당선자명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증 제9호 회원수첩(2014년도) 사본, 증 제8호 농정현장수첩 사본, 증 제17호 조합원명부 사본

1. 제주일보 신문기사(2015. 1. 13.자), 제주매일 신문기사(2015. 1. 27.자)

1. 증 제17호 조합원명부 파일 생성일자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중 발췌자료, 공소외 9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중 발췌자료, 각 사진 파일, 사진 발송

1. 피고인과 공소외 7간 문자메시지 주요 내용 발췌

1. 선거인명부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공소외 3)

1. 공소외 15, 공소외 16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7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발췌

1.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사전선거운동 혐의 관련 피고인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발췌

1. 공소외 17,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9의 진료비납입확인서

1. 공소외 7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후보자등록신청서(피고인)

1. 공소외 12, 공소외 20, 공소외 2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2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취득한 이미지 6매, 선거공보자료 4부

1. 현장사진(공소외 1에 대한 금품제공장소)

1. 임시총회 부의안(2014. 11. 27.), 도새기축제 사업계획서(2014. 10. 11.~12.)

1. 위탁선거 예방 단속활동 상황부

1.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관내 조합 방문안내 결과 보고,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등 안내,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안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 안내, 설 명절 관련 위탁선거법 안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고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선거막바지 특별감시 단속활동 사전안내 및 선거법준수 협조요청, 선거일 후 답례금지 안내, 위반행위 사례예시집, 선거사무일정

1. 선관위 소속 공소외 23의 진술서(피고인 면담 상황)

1. 공소외 7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소외 9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 제66조 제1호 , 형법 제30조 (공소외 1에 대한 선거인 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 제66조 제1호 (공소외 2에 대한 선거인 등 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 제2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추징 : 위탁선거법 제60조 단서

일부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위로 차원에서 교부한 것일 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탁선거법 제23조 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39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출마를 결심한 시점, 금품교부 시점, 피고인과 금품 수령자와의 관계, 금품 수령자의 인식(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1-2일 내에 금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 외에 금품을 교부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공소외 9가 평소 공소외 1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지만, 단지 공소외 1의 아들 치과 치료비에 보태라는 이유로 2015. 1. 19.경 조합원인 공소외 1, 공소외 13(공소외 1의 부)이 운영하는 ▽▽농장까지 방문하여 3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평소 공소외 3과 친분관계가 없는데, 공소외 3이 병환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된 2014. 11.경부터 2개월이 지난 2015. 1. 21.경 비로소 조합원인 공소외 3(둘째 아들), 공소외 4(부), 공소외 5(첫째 아들)이 관련된 공소외 3의 가족(공소외 3의 처 공소외 6, 모 공소외 2)이 사는 집까지 찾아가 근처에 사는 공소외 7(참고로 공소외 7과 그 남편 공소외 8은 모두 조합원이고, 그 아들이 ○○양돈조합 △△지점에 근무 중이다. 증거 1502면 참조)을 통하여 5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할 만한 이유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금품교부행위는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위탁선거법 제70조 제1호 에서는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의 감경영역 : 150만 원-700만 원(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감경영역 : 30만 원-90만 원(위법성의 인식이 약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150만 원-745만 원

○ 유리한 정상 : 초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양돈조합 조합장선거의 전체 조합원 수는 약 490여 명(270여 농가), 투표결과 유효투표 수는 471표이고, 후보자 3명 중 당선자인 피고인이 197표, 차순위자가 149표, 3순위자가 125표를 획득하였는데, 피고인이 금품살포한 대상자가 복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조합원 수는 157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 금품살포는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점, 이에 따라 위탁선거법은 금품살포를 가장 중한 형벌로 처벌하고 금품을 받는 자도 동일한 형으로 벌하며( 제58 , 59조 ), 수수한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제60조 ),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이 범죄로 일정한 처벌을 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시키며( 제70조 2호 ), 범죄적발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76조 )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올해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만큼 향후 공정투명한 선거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재선거에 따르는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금품살포에 대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는 점, 금품살포 시점, 대상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품살포의 선거목적성이 뚜렷하고 선거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전선거운동 또한 횟수와 대상자 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과 그 처인 공소외 9는 수사 받는 초기부터 거짓 진술을 반복하여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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