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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1507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호(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2020 압제 59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07]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ㆍ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위 총책 또는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J 팀장) 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 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24.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여 ‘2.7%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신 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어 플 리 케이 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1,740만 원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2020. 9. 25. 15: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 책에게 1,74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L 직원을 사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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