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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 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속칭 ‘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 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 등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E 신문의 구인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F 팀장’ )로부터 ‘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0만 원 이외에 경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 및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을 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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