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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투자하면 3년 뒤 투자금의 10배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C에 투자하면 3년 뒤 투자금의 10배 이상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200만 원, 2019. 5. 18.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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