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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에서 운영하는 충주시 F에 있는 G아울렛 도매센터 H매장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7%를 매월 수익금으로 배당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G아울렛 도매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아울렛 임대 보증금 잔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위 아울렛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아울렛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달 약속한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G아울렛 도매센터 I에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수익금으로 배당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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