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공영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계약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를 넘겨받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 D 차량을 담보로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712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1.경 인천 남동구 E 피고인의 주소지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대출금 712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자납부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D 차량을 F이라는 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604),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6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