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5가단112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한국해양연구원, B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5414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2. 7. 2. 설립되어 한국해양연구원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위 소송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의 피고 지위를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2. ‘피고는 B 등과 각자 원고에게 4,688,369,862원 및 그 중 3,864,189,0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11. 27.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현금 1,5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년 금제4295호로 1,5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8001호로 피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2. 11. 29. C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나.

항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추심을 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2056호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9.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2,773,94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대법원 2015다12680호로 상고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