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2015. 11. 10. 지케이 주식회사(이하 ‘지케이’라고 한다)에게 507,173,659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이하 ‘제1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주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증서 제2015년제638호, 이하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1. 10. 지케이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이하 ‘제2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해주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증서 제2015년제208호, 이하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제1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5499호로,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5389호로,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6024호로 지케이의 삼위정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코엔, 주식회사 한라캐스트에 대한 각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452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1453호로 지케이의 위 1)항 기재 채무자들 대한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되었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및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지케이의 각 채권에 대한 각 배당절차를...